


계약법에서 Nucupation이란 무엇입니까?
Nucupation은 계약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이나 제안을 하지만 그들이 제안이나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신, 제안이나 제안을 하는 당사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관심이나 의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진술은 계약법에 따른 유효한 제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진술 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법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명시하거나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믿고, 다른 쪽 당사자는 단순히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