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양도불가성이란 무엇입니까?
양도불능이란 당사자가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할당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원래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계약 회사가 집주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매각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집주인의 허가를 먼저 얻지 않고는 새로운 법인이 임대를 인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Nontransferability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양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원래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양수인이 계약에 명시된 특정 표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특정 제한이나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금지 조항이 모든 경우에 시행될 수는 없으며 법원은 가능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양도를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계약 초안을 작성하거나 협상할 때 양도 금지 조항의 잠재적인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