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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구와 그 역할에 대한 이해

선거구란 국회나 의회 등 입법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람이나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지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권자는 특정 선거구에 거주하고 입법 기관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대표를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국가 정부."

동의어: 유권자, 유권자, 지구, 지역.

반의어: 정치인, 정부 관리,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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