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심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벤치재판이라고도 알려진 무배심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모든 증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즉,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일반인 패널(배심원)이 없습니다. 대신 판사는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배심원 없는 재판에서 판사는 증인의 증거를 듣고, 문서 및 기타 증거물을 검토하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의 주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심의하고 일반적으로 증거의 우세를 바탕으로 평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계약 분쟁이나 개인 상해 청구와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배심 재판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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