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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스템의 비법주의 이해

무법행위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판사가 법원에서 선서나 확인을 거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선서에 대한 양심적 거부 또는 선서가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는 믿음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비배심원은 종교적 맹세 없이 자신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비배심원주의가 인정되고 수용되는 반면, 다른 관할권에서는 이는 확립된 법률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재. 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은 국가 및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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