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란 무엇입니까?
법률상인(Lawmonger)은 14~17세기에 법률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이나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고풍스러운 용어이다. 이 단어는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단어 "law"와 "monger"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의원", "의원" 또는 "의원"으로요. 그러나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시대의 역사적 문헌과 법률 문서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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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ightman은 과거에 "오른손"으로 간주되거나 영주 또는 기타 고위 개인의 신뢰할 수있는 조언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영주를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단어 "hlaford"(주인)와 "wryhta"(작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영주의 법률 사무를 관리하고 법정에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조인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법에 따른 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률 고문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중세 시대의 역사적 문서와 텍스트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는 영주나 기타 고위 개인의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나 대표자를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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