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 이해: 무능력한 개인을 위한 재정 문제 관리 가이드
Attainor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이나 소수로 인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및 재정 문제를 관리하도록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취득자는 "와드"라고 알려진 무능력자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투자, 세금 및 법적 분쟁과 같은 재정 문제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취득자의 역할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후견인이나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와드가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여전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취득자는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즉, 취득자는 와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무능력해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그러나 아직 완전한 후견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성년이 될 때까지 이를 대신하여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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