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과 입법에서의 역할 이해
입법부(Legislative)는 특히 의회나 의회와 같은 입법 기관에 부여된 법률 제정 권한 또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법안 초안 작성, 토론, 투표 등 법률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은 입법 과정이나 입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법률. 또는 "입법적 결의안"은 법의 효력이 있는 입법 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성명이나 결정일 수 있지만 완전한 법안은 아닙니다. 일반 대중보다는 법학자나 정치학자에게 더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의미를 지닌 실제 단어이며, 입법 과정의 뉘앙스를 정밀하게 설명해야 하는 특정 맥락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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