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보유자란 무엇입니까?
프리홀더(freeholder)는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나 기타 금융 유치권 없이 부동산이나 토지를 완전히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의 맥락에서 자유 보유자는 콘도미니엄 건물의 유닛 소유자이며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의 지분도 소유합니다 로비, 복도, 수영장이나 체육관과 같은 편의 시설. 자유 보유자는 콘도미니엄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며 유지 관리 비용 및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 조건을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임대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된 통제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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