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능이란 무엇입니까?
재판불능이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이나 권한을 벗어난 문제를 말합니다. 즉, 이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재판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적격성 부족: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2. 정치적 질문: 이 문제는 사법부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부서(입법부 및 행정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정의할 수 없는 문제: 문제는 정책이나 의견 문제와 같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4. 성숙도 부족: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진행 중인 이벤트나 개발이 있는 경우와 같이 문제는 아직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관할권 부족: 법원은 주제 관할권이나 개인 관할권이 부족하여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6. 편리하지 않은 포럼: 법원은 사건에 대해 다른 포럼(예: 다른 국가 또는 주)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7. 공소시효: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8. 확정된 법률: 해당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결정되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증거 부족: 사건에서 제기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10. 법적 또는 절차적 장벽: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행정적 구제책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등 법적 또는 절차적 규칙에 의해 해당 사건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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