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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란 무엇입니까?

감독자는 주지사의 대리인 또는 보조원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신청자는 교육이나 의료 등 특정 거버넌스 영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자의 정확한 역할과 책임은 관할권 및 특정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 부지사' 또는 '부지사'. 부총재 또는 부총독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주지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주지사 부재 시 지도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해당 직위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은 해당 직위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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