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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이해: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법적 교리

간섭이란 한 국가가 헌법상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다. 이는 주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개입은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주 경계 내에 있는 주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가 다른 주의 내정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교리는 주가 분리되고 독립적인 실체이며 연방 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통치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위헌적이거나 억압적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와 1960년대 민권 운동 동안 일부 남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의 인종 차별 철폐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탈퇴하여 독립 국가가 되는 행위인 탈퇴와는 다릅니다. 개입은 연방 정부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탈퇴와 관련된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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