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가 만든 법의 이해: 장점과 단점
판사제법은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법률과 달리 판사가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법리와 규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과 규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 결정을 통해 발전해 온 법률 체계인 관습법의 일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법은 입법자가 아닌 판사가 만든 법입니다. 이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고 특정 사건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여기에는 성문법(입법부에 의해 통과된 법률)과 헌법(헌법의 해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만든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판례: 판사는 이전 법원 판결에 기초한 법적 원칙 또는 규칙인 판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사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의 발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해석: 판사는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고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헌법 해석: 판사는 헌법을 해석하고 특정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공평한 구제책: 판사는 엄격한 법률 규칙이 아닌 특정 사건에서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법적 구제책인 공평한 구제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만든 법률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성: 판사가 만든 법률은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2. 적응성: 판사가 만든 법률은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성: 판사가 만든 법은 판사가 각 사건의 고유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만든 법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성: 판사가 만든 법은 개별 판사의 개인적 해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관성 부족: 판사가 만든 법률은 서로 다른 관할 구역이나 심지어 동일한 법원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편향 가능성: 판사가 만든 법은 개별 판사의 편견과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사가 만든 법은 관습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판사가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만든 법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도 너무 경직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