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레모제니처란 무엇입니까?
Postremogeniture는 상속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자녀나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고,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무상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음 세대(있는 경우) 또는 주 또는 관할권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기관에 직접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John이 자녀나 손주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자산은 그의 유언에 따라 분배되며,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상속 이후로 간주됩니다. 자산은 유언장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유언장이 없는 경우 관할권 법률에 따라 주 또는 기타 기관에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