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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선고(Unsentenced)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아직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가 유죄판결을 구하거나 법원이 선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사가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까지 "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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