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선고(Unsentenced)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아직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가 유죄판결을 구하거나 법원이 선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사가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까지 "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선고(Unsentenced)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아직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가 유죄판결을 구하거나 법원이 선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사가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까지 "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