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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main 이해: 자선 신탁 및 자산 안내

Mortmain은 자선 단체나 기타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자선 단체 자체가 소유하지 않는 재산이나 자산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대신, 재산이나 자산은 자선 단체를 대신하여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가 보유하며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 및 통제합니다.

"mortmain"이라는 용어는 다음에서 파생됩니다. 고대 프랑스어 단어 "mort"("죽음"을 의미)와 "main"("손"을 의미)은 원래 종교 조직이나 기타 자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된 재산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주문 자체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용어는 자선 단체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 또는 자산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Mortmain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자선단체는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선 단체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3자가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자선단체는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유물 또는 기타 자산: 자선 단체는 자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유물 또는 기타 자산(역사적 물건이나 예술 작품 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모트메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세금 혜택: 자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재산이나 자산을 신탁 보유함으로써 기부자는 세금 공제 또는 기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 관리: 자선 단체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3자는 자산 관리 및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연성: Mortmain은 조직이 필요할 때 자산에 액세스하는 동시에 자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므로 자선 단체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보호: 자선단체는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함으로써 채권자나 기타 법적 청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자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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