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warden이란 무엇입니까?
Underwarden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에서 임명된 사람이나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위 소장은 유산의 재정 및 법적 문제를 관리하고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위 소장의 역할은 수탁자 또는 후견인의 역할과 유사했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임명하는 반면, 차관은 법원이 임명합니다. 또한 수탁자는 더 제한된 역할을 가지며 신탁된 자산을 관리할 책임만 있는 반면, 하위 관리인은 더 넓은 역할을 가지며 전체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나 무능력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관리인이 처리합니다. 그러나 "underwarden"이라는 용어는 일부 역사적 법률 문서 및 기록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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